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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구합1029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026,750원, 지방교육세 657,670원, 농어촌특별세 30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산유동화회사로서,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10. 12. 24.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채권(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유동화자산 운용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2. 1. 11.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7.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이 감면됨을 전제로 산출한 취득세 4,500,000원, 지방교육세 450,000원, 농어촌특별세 225,000원의 합계 5,1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 시행된 2011. 1. 1. 이후이므로 개정 전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026,750원, 지방교육세 657,670원, 농어촌특별세 306,330원의 합계 7,990,7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