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범행 태양이나 언동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원심 증인 I도 범행 당일 G 주점을 나와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뽀뽀하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장동료 등의 사주를 받아 그 이익을 위해서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관리사무실에 출근하여 I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옆 건물로 들어가서 뽀뽀하자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D아파트 동 대표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를 볼 수 있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K에게 중간에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시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2014. 1.경 오른쪽 어깨를 다쳐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쪽 어깨를 무리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