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6고단21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일본에서 3,000만원 상당의 중고 보트 1대를 구입하여 주겠다며 위 보트의 사진 등을 보내서 위 피해 자로부터 위 보트 구매를 위탁 받은 다음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30만원, 같은 달 6. 경 보트 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8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금 내역서, 영수증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