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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28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부터 2016. 12. 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