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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4 2013가합15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수분양자 지위 취득 피고 B는 2009. 6. 16.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F아파트 501동 1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총 공급금액 5억 5,790만 원에 수분양받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분양권 양수 1) 원고는 2009. 6. 18.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을 양도대금 1억 1,079만 원(그 중 100만 원은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갈음하기로 하였다

)에 양수받는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은 2009. 6. 16.부터 1년간 전매제한기한이 있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절차는 1년 후에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 D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G 소재 H부동산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 D, E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상담, 소개 등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서 2009. 6. 18.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 E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잔금 명목으로 2009. 7. 30. 4,706만 원을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2009. 8.경 피고 C에게 773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권의 이중양도 등 1) 피고 C는 2009. 7.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재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2009. 7. 27.경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재발급받고, 이를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