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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노229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 가)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제 1 주주총회 이 사건 회사의 2007. 12. 6. 임시 주주총회를 ‘ 제 1 주주총회’ 라 한다.

에서,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초과하는 이사 추가 선임 안건은, 주주 J의 강력한 요구 및 참석 주주들의 의결에 따라 상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바 없다.

나) 제 1 내지 4 주주총회 이 사건 회사의 2008. 2. 22. 임시 주주총회, 2008. 8. 26. 임시 주주총회, 2011. 3. 30. 주주총회를 각 ‘ 제 2, 3, 4 주주총회’ 라 한다.

결의의 효력이 다퉈 진 관련 사건이 다수 있었으나, 대법원 2013 다 71821 사건의 판결 선고 전 까지는 위 각 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없었다.

또 한 제 1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 전원이 사임한 후 제 2 주주총회 결의로 다시 선임되었으며, 이후 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 3, 4 주주총회 결의로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

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제 2 내지 4 주주총회 결의에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거나 실제로 있었던 주주총회 결의대로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위 결의 내용대로 신고하지 않도록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임 수재의 점 피고인은 P와 사이에 제네 시스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공개 입찰 절차를 거쳐 경비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업체 관리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과에서 전담하여, 피고인이 P 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에 관여한 바 없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