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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20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0:1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현재 차량을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