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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3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입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1세)와 주차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