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TGX트랙터 특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9: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에 있는 우렁이박사식당 앞 교차로를 삽교천에서 당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면 우측 세안주택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푸조308 승용차량의 좌측 앞 측면 범퍼부분을 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관찰 및 가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1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관찰 및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운성사업연합회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