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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5누30922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 도로 2㎡에 대한 잔여지매수청구 원고는 수용재결 이후 2013. 1.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지매수청구를 구하는 위 부분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2) 분할 후 E 도로 304㎡(분할 전 B 임야 306㎡) 중 아파트 부지로 사용된 31㎡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피고가 1994. 5. 9. C아파트에 관하여 준공처리한 이후 위 부분은 아파트 부지로 계속 사용되었으므로, 지목에 관계없이 대지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B 도로 2㎡에 대한 잔여지매수청구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업인정 고시 이전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였다거나 사업인정 이후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수용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2013. 1.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잔여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수해 달라.”라고 주장하였을 뿐인바(갑 제11호증의 1 , 이는 적법한 잔여지 매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