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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02. 선고 2016두45493 판결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1308 (2016.06.24)

제목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dnoql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6두45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디엑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누21308 판결

판결선고

2016. 09. 0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판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