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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7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7. 피해 근로자들 로부터 이 사건 고소( 진 정) 의 권한 및 취하 등의 권한을 위임 받은( 증거기록 제 3 쪽) 근로자 C가 고소( 진 정) 인들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18. 1. 18.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2. 2. 및 같은 달

5. 근로자 E, F, G,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