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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2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각목으로 이마와 뒷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피해자의 집 열쇠를 찾으러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1. 00:00경 부산 영도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