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6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12. 23:00 경 대구 달서구 D 205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누범),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긴급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체포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신체 압수 수색 영장도 없이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밝혀진 감정결과 등은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긴급 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3 제 1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