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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합23880

투자약정금채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 비용 751,300원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751,300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지급명령절차에서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751,3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대 1,687㎡ 지상에 ‘D’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9.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 5억 원을 지급받고, 2015. 10. 30. 원고에게 투자약정 원금 5억 원 및 확정수익금 2억 8,5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5. 7. 10.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채권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위 기일에 투자약정 원금 및 확정수익금(이하 ‘투자 원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해 원고와 피고는 4회에 걸쳐 위 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6. 17. 최종 변경된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 31. 투자약정 원금 5억 원을, 2017. 2. 28. 확정수익금 12억 3,8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라고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 5억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2015. 11. 5. 투자약정 원금 5억 원을, 2015. 12. 1. 확정수익금 3억 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투자약정’이라 하고, 1차 및 2차 투자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