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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69979

소유권이전등기 경정등기절차 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상속재산 분할협의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상속재산분할협의 확인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원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확인을 청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원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경정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C은 망 D의 상속인인데,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 3/8, 피고 C 2/8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