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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주취상태로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정동에 있는 한우물네거리까지 약 4.5킬로미터 가량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