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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3 2017가단9717

차량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7. 3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