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8구합390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000
2009 . 4 . 23 .
2009 . 5 . 14 .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 8 . 26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고 한다 ) 사이
의 2008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1 . 재심판정의 경위
가 . 원고는 상시근로자 160여 명을 고용하여 ○○○대학을 설립 ·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 인이고 , 참가인은 2001 . 4 . 1 . 위 ○○○대학에 일반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노조 사무국 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 2 . 11 . 원고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 이 하 ' 이 사건 해고 ' 라고 한다 ) 된 자이다 .
나 . 참가인은 2008 . 4 . 11 .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2008부해○○ ) 을 하였는데 , ○○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 6 . 11 . 이 사건 해고가 원고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5년 단체협약 ( 이하 ' 이 사건 단 체협약 ' 이라 한다 ) 에 위배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
다 . 이에 원고는 2008 . 6 . 27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 2008부해○○ ) 을 하였으나 , 중앙노 동위원회는 2008 . 8 . 26 .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 법인의 정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가 아닌 원고 법인의 정관에 따라 구성된 직원징 계위원회에서의 징계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고 , 이 사건 단체협약은 징계사유를 무단결근 , 조합활동 이외의 실형선고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 징계시효를 15일로 하고 있으며 , 징계의결을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 원 2 /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 법인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나 . 관련 규정
[ 2005년 단체협약 ] ( 2006 . 4 . 13 . 체결 )
제2조 ( 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 대학의 정관 , 대학이 정한 제 규정 및 규칙과 대학이 직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 협약 중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
제50조 ( 징계절차 ) 대학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 이를 따르지 않은 징 계는 무효로 한다 .
1 )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
3 ) 징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5 ) 모든 징계는 징계 위원 2 / 3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2 /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며 , 징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징계 규정에 따른다 .
제51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 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조합이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며 , 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2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 .
5 ) 해고 : 직무에서 해임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다 .
제123조 ( 유효기간 )
1 )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5 . 10 . 27 . 부터 2007 . 10 . 26 . 까지로 한다 .
제124조 ( 효력 유지 )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
제130조 ( 기타 ) 대학은 노동조합 결성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민 · 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 ○○학원 정관 ] ( 2001 . 9 . 11 . 시행 )
제63조 (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 근무성적 , 공적 , 개전의 정 , 징계요구의 내용 ,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72조 ( 징계 및 재심청구 )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 직원징계위원회규정 ]
제2조 ( 구성 )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와 교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6조 ( 징계의결 요구 등 )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임명권자가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 ( 별지서식 제1호 ) 에 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를 통지하 여야 한다 .
다 . 인정사실
( 1 ) 참가인은 2007 . 6 . 13 . ① 2006 . 1 . 27 . 행한 원고 법인 사무국장에 대한 업무방 해 ② 2006 . 1 . 31 . 행한 이사회 업무방해 및 이사장 감금의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06고정○○○ ) 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즈음 위 형이 확정 되었다 .
( 2 ) 원고는 2007 . 12 . 27 .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참가인을 비롯한 노조원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 참가인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에 따라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 6인 중 3인은 정직 3개월로 , 징계위원 3인은 해임에 찬성하여 의결정족수 2 / 3 ( 4인 ) 의 미달로 해임이 부결되었다 .
( 3 ) 원고는 위 징계의결이 부결되자 2008 . 1 . 29 . 원고 법인 산하 직원징계위원회 ( 이 하 ‘ 법인징계위원회 ' 라고 한다 ) 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8 . 2 . 11 .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 한편 , 법인징계위원회는 원고 의 정관 제72조 및 직원징계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7인으로 구성되었는데 , 사측으로 는 5인이 , 노측으로는 2인이 각 참석하였다 ) .
※ 징계 ( 해고 ) 사유
1 . 2006 . 1 . 27 . 법인 사무국장의 업무방해
2 . 2006 . 1 . 31 . 이사회 업무방해 , 이사장 감금
3 . 위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 벌금 300만 원 )
※ 징계 ( 해고 ) 근거 규정
1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사립학교법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 정관 제63조
징계 의결 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 근무성적 , 공적 , 개전의 정 , 징계요구의 내용 , 기타 정상을 참작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3 ~ 1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 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라 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2항은 '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 고의 정관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부 분이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의 경우 ,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는 ' 대학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 징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 모든 징계는 징계 위원 2 / 3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2 /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협약 제51조는 ‘ 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조합이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 며 , 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에서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은 대학의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 그런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 에서 정한 징계시한인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은 물론 법원의 판결확정일로부터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그것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각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학의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법인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절차를 강 행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 단체협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법인에 어느 정도 불리한 내용이 규정되 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들이 곧바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거나 달리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
( 3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