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
2015고합759, 83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인정
된 죄명 업무상배임), 무고
A
최재준(기소), 박철(공판)
변호사 임문우
2017. 10. 26.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범죄 사 실
2015 2 61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 27. 위 각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경부터 2009. 12. 2.경까지 코스닥 등록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2010. 3. 24.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 및 파산,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 이사를 직접 역임하거나 친동생 C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고서 운영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8.경 종전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본잠식, 매출부진,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 등을 이유로 한 코스닥 시장 상장주식 관리종목 지정 상태가 지속되어 향후 피해자 회사가 상장폐지의 위기로 내몰려 피고인이 그동안 대주주로서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자, 그 무렵 피고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로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식을 매입한 직후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가 2배가량 부풀린 가격으로 매입하여 그 매매대금을 D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09. 8. 20.경 불상지에서 E 대표이사 F에게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발행 제13회 전환사채(전환가액 : 1주당 1,700원)를 교부하고서 그가 소유하고 있던 주권 미발행의 E 주식 22,500주를 매입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거래상 대방과 시가에 따른 적정한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D와의 사이에 위와 같이 D가 매입한 E 주식 22,500주를 D의 매입가격보다 2배 가량 비싼 21억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과 다음 날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 집행계좌1)에서 미리 인출해 둔 13억 7,000만 원 중 10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계좌를 거쳐 D 명의 계좌(I은행 J)로 송금하고, 같은 해 9. 4.경 위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 집행계좌에서 잔금 7억 1,500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D에게 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17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D로 하여금 적정한 거래가격보다 고평가된 가액에 E 주식을 매도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 7.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주식회사 K(구 주식회사 L) 발행의 액면금 3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위 H에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3억 7,000만 원을 위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 집행계좌에 입금된 상태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19.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은행 동역삼 지점에서 위 13억 7,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직후 그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I은행 0)로 송금하고, 같은 해 8. 27.경 위 1항과 같이 H 명의 계좌를 거쳐 D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으로 지출된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3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같은 해 8. 24.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피해자 회사 발행 신주인수대금 납부(2억 9,500만 원), P(3,000만 원), Q(1,000만 원), 피고인(3,500만 원) 개인 명의 계좌 송금 등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위 3억 7,000만 원을 모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3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9. 9.경 피해자 회사가 R휴게소 · S휴게소의 운영업자 T, U과의 사이에 위 휴게소 인수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위 T 등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돈 2억 1,500만 원)과 피해자 회사의 돈 5억 8,500만 원 합계 8억 원을 송금하였다.
가 같은 해 9. 10.경 거래가 결렬되자, 위 8억 원을 위H 명의 계좌(I은행 V)로 반환받아 위 5억 8,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22.경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가 실시한 유상증자 절차에 참여하여 X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면서 위 5억 8,500만 원을 신주인수대금으로 위 W 명의 계좌(I은행 Y)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5억 8,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F,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조서(AE, AC 공인회계사) 사본
1. - 이사회 의사록(E 주식 관련), - 주식양도양수계약서(E 주식 관련), - 재무제표 확인(E), - E 주주명부(2009.8.21), - E주주명부(2009.8.24), - 주식(주권) 미발행 확인서(E), - 영수증(4억), - 영수증(10억), - 영수증(7.15억), - 재무제표 확인, - B 주식 발행가액 내역서, - 공시자료(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 기말감사 결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형성에 관한 중요사항(AF 회계법인), 수사보고 (AG 상대 E 주식 처분 결정 공시 경위 확인)
1. - 이사회의사록(2009. 9. 2. 제3자배정 유상증자), - 대체전표, - 영수증(T 4억), - 영수증(U 4억), - 합의서
1. - (주)E 주식 매입자금 경로,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입출금전표, 수표 사본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입출금전표, 수표 사본 등),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Ⅲ), 수사보고(2009.9.22. W I은행 계좌로 입금된 10억 원 관련), - 공시자료, 수사보고(K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대금 5,000만 원 관련), 수사보고(2009. 9. 9.경 5.85억 원 횡령범죄 사실 추가 경위), 각 - 자금추적 결과 도표
1. - H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 A I은행계좌(N)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B 사용계좌), 금융거래내역(D 계좌), - 2009. 8. 19. A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13.7억 원 관련 전표 등, - 2009. 9. 2. A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1,299,888,000원 관련 전표 (B AH은행 계좌로 입금), - (주)B A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 A I은행 계좌(AI) 거래내역서, - A I은행 계좌(AJ) 거래내역서, - A I은행 계좌(AJ) 거래내역서, - B 사용 계좌(A 명의, AK) 거래내역서, 각 - X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 H I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B 이사회 활동내역, 수사보고(B의 전환사채 등 발행내역), 전환사채권 발행결정(2009.7.22), - 유상증자 결정(2009.9.2),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B 주요 공시자료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수금 채권 및 상계 주장 관련 검토), 수사보고(소액주주 피해현황 자료 첨부), B 주식 피해 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건 처분결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3형제 1725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3억 7,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5억 8,5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회계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D로부터 적정가격에 E 주식을 매수했고, D가 F에게 주식매수 대가로 지급한 피해자 회사 발행 액면금 10억 원의 전환사채는 2008. 8. 14.자 발행 제8회 전환사채(전환가액 : 1주당 1,000원)로 당시 즉시 주식으로 전환 가능했고 전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가치가 약 18억 원으로서, E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17억 1,500만 원을 상회하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D가 F에게 지급하기로 한 전환사채는 2009. 7. 22.자 발행 제13회 전환사채(전환가액 : 1주당 1,700원)로 전환으로 얻게 되는 주식의 가치가 약 12억 원을 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충실한 감정을 거쳤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기타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E 주식을 적정가액보다 고가에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먼저 D가 F에게 주식매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전환사체가 무엇인지 보건대, 가 피해자 회사 부회장으로 근무했고 E 주식매수에 관여했던 AD은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이 AD에게 돈을 빌려 AL, AM 명의로 인수한 제13회 전환사채를 F에게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 검찰에서 일관되게 F에게 제13회 전환사채를 대가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제8회 전환사채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는 점, 나 제8회 전환사채는 매매계약 당시(2009. 8. 20.) 바로 전환이 가능했으나, 제13회 전환사채는 2010. 7. 22.부터 전환이 가능했는바, F 역시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매계약 이후 1년 뒤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다. 피고인은 'AG에게 제8회 전환사채의 전환을 부탁하였는데 AG이 주식으로 전환하고도 피고인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AG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제8회 전환사채를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점(무죄 부분 제3의 가항
참고) 등을 종합하면 D가 F에게 주식매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전환사채는 제13회 전환사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D가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제13회 전환사채의 가치에 관하여 보건대, 발행 총액은 10억 원으로 위 전환사채의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고, 전환청구기간은 사채발행일인 2009. 7. 22.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011. 7. 22.까지이다.
○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 수의 100%를 전환 주식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그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전환가액 : 1주당 1,700원4)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 : 전환사채 권면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는 주식 수를 전환주 |
따라서 위 전환사채를 전환할 경우 발행되는 주식 수는 588,235주(= 10억 원 /1,700원, 1주 미만 버림)인데, 피해자 회사 주식 1주당 종가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8. 20. 1,790원이었고, 2009. 8.경 1달 동안 종가가 1,620원~2,045원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므로(2015고합759 증거순번 60번 참고), 설령 매매계약 무렵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주식의 가치는 최대 약 12억 원(588,235주 x 2,045원 = 1,202,940,575원) 정도에 불과하다.5)
③ 앞서 보았듯 제13회 전환사채는 2010. 7. 22.부터 전환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2010. 3. 24.경 피해자 회사가 상장폐지되어 주식의 가치는 사실상 소멸되었다.
④ 피해자 회사가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21억 1,500만 원이 회계법인의 적정한 가치 평가를 거친 것인지 보건대, 피해자 회사가 2009. 7.경 AN 회계법인에 E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가 피고인은 결과물인 주식가 치평가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당초 AN회계법인과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가 이후 조정을 거쳐 2009. 12. 7.이 되어서야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다F은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 회계법인이 E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하는지도 몰랐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 피해자 회사에 찾아갔을 때 회계법인의 사람이 E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진술한 점, 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09년도 회계감사를 진행했던 AF 회계법인은 피해자 회사가 E 주식을 적정가격에 매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AN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당시에도 피해자 회사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N회계법인이 주식가치평가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E 주식 22,500만 주의 가치를 21억 1,500만 원으로 평가했는지, 그렇게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충실한 조사와 정당한 자료에 기초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주식을 매수할 당시 E의 재정·경영 상황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E는 2009. 전반기에 71,615,237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2009. 말경부터 다른 일을 수습하느라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고 진술했다. 나 이미 2007.경 부채비율이 400%에 육박했고, 2008.경부터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증가로 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부채비율이 1,100%에 이르렀다. ㉰ 2008.경부터 단기대여금도 급증했는데, 주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었고, 이후 대부분 대손충당처리 되었다.
⑥ 피고인 자신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에서 E 주식을 싸게 매수한 것을 피해자 회사가 D에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35쪽, 2,631쪽 및 변호인 2015. 10. 30.자 제출 의견서 등 참고).
⑦ 피해자 회사가 F로부터 직접 E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D를 거쳐서 매수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 역시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⑧ 피해자 회사는 상장폐지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E 주식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F은 D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전환사채권 원본을 교부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 회사는 사채원부조차 구비해두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F은 검찰에서 '주식매매계약 이후 피해자 회사 측 사람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⑨ 피해자 회사가 D에 지급한 주식매수대금은 전부 피고인이 당일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 신주인수대금, W 신주인수대금(범죄사실 제3항 관련) 납입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0. 3. 22. E 주식 22,500주를 2010. 3. 19.자 이사 회결의를 거쳐 2010. 4. 30. 22억 5,000만 원에 처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공시대로 주식처분이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이 입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계속해서 경영·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허위 내용의 공시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시 2일 후 코스닥시장본부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공시하고 주식 거래정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에서 문제가 된 3억 7,000만 원에 자기 돈 3,000만 원을 더해 4억 원을 E 주식매수 중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바, 그 경우 D에 지급한 주식매수대금은 총 21억 1,500만 원이 되므로, 피고인 주장대로 E 주식의 가치가 약 18억 원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무려 3억 원 넘게 주식 가격을 비싸게 매수하였다는 것이 되어 적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2.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돈 3억 7,000만 원에 피고인 개인 돈 3,000만 원을 더하여 4억 원을 D에 E 주식매수를 위한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위 3억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주식매수대금 21억 1,500만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는 데 위 3억 7,000만 원이 쓰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6)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자금 10억 원을 가지고 D에 계약금, 중도금 합계 14억 원이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위 3억 7,000만 원은 중도금 지급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7)
① 피고인은 2009. 8. 19.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 집행계좌에서 13억 7,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I은행 0)8)에 위 돈 중 2,000만 원을, H 명의 계좌(I은행 V)에 위 돈 중 13억 5,000만 원을 각 입금한 뒤 위 H 명의 계좌에서 2009. 8. 20. X 명의 계좌(I은행 AO)9)로 위 13억 5,000만 원 중 10억 원을 이체하였다.10) 이후 2009. 8. 20. 위 X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I은행 J)에 4억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E 주식매수 계약금을 지급한 뒤, 위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I은행 AI)를 기쳐 재차 위 X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다시 위 X 명의 계좌에 잔액 10억 원을 만들고, 2009. 8. 21. 위 D 명의 계좌로 10억 원을 입금하여 주식매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결국, D에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4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위 13억 5,000만 원 중 1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계속해서 위H 명의 계좌에 남아 있었다. 11)
② 더욱이 위 13억 7,000만 원 중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13억 5,000만 원 외에 2,000만 원은 H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I은행 0)로 입금되었을 뿐 아니라, 입금된 날짜도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주식 매수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이다.
③ D는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회사로 D 명의 계좌에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모두 피고인이 당일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수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28, 2,629쪽 참고), 한편 피고인은 D에 대한 가수금채권 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이후 위 D 명의 계좌에서 다시 10억 원 12)을 피고인 명의 계좌(I은행AI)를 거쳐 위 H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2009. 8. 27. 위 H 명의 계좌에서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중 2,000만 원을 입금했던 피고인 명의 계좌(은행 0013)로 13억 7,000만 원 14)을 이체했는바, 2009. 8. 24.부터 같은 해 9. 2.까지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자금 3억 7,000만 원15) 중 7,5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I은행 AI)로 3,500만 원, Q 계좌로 1,000만 원, P 계좌로 3,000만 원씩 각각 이체되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와 같이 이체된 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대체로 인정하였다(2015고합759 수사기록 2,281쪽). 나머지 돈 중 13억 원(그중 피해자 회사 자금은 2억 9,500만 원16))은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I은행 N17)를 거쳐 2009. 9. 2.자 피해자 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의 신주인수대금 납부를 위해 사용되었다. 18)19)20)
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 집행계좌에서 바로 D 명의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하면 될 것을 수표로 돈을 인출하여 H 명의 계좌, X 명의 계좌를 거쳐 지급하였고, 위 거래에 사용된 X 명의 계좌와 D 명의 계좌는 모두 계약금 입금 당일에야 개설되었는바, 이와 같이 복잡하게 자금을 이동시킨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약 10억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5억 8,500만 원 반환 채권을 상계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약 89억 6,549만 원의 구상금 채권 등을 갖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이 AG과 체결한 2009. 9. 21.자 합의서(2015고합759 증거순번 71)에 따라 R휴게소 · S휴게소 인수 무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돈은 AG이 해결하기로 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① 변호인은 2008. 12. 31.까지 발생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약 4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AF 회계법인 작성의 피해자 회사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변호인 제출의 증 제16호증의 9 참고)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21)에 대한 채무가 미지급금 약 2,800만 원, 단기차입금 약 5,800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업연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각 사업보고서(2015고합759 증거순번 194 참고)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특별한 거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소비대차 계약서 등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한 사실은 발견되나, 주로 회사경비를 위해 입금한 돈인 점,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증여 또는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수사보고(피의자 가수금 채권 및 상계주장 관련 검토)(2015고합759 증거순번 194)에 의하면 2009. 9. 10. 기준 대가성 거래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돈보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돈이 약 5억 6,000만 원 많다.
③ 피해자 회사에 상계통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피고인이 AG과 체결한 2009. 9. 21.자 합의서(2015고합759 증거순번 71)에 "AR는 R휴게소 · S휴게소 관련 건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했다는 앞서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22), 피고인은 AG에게 R휴게소 · S휴게소 관련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 요구했다면 이행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에 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만일 AG이 피고인 대신에 5억 8,500만 원을 상환할 예정이었다.
면 그 점은 위 2009. 9. 21.자 합의서에 명시되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합의서 상으로 "R휴게소 · S휴게소 관련 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다.
⑤ 피 고인은 위 2009. 9. 21.자 합의서 작성 전에 이미 T과 U으로부터 8억 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가 아닌 H 계좌로 반환받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금흐름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득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부가 궁극적으로 신주인수대금 납부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대부분을 소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약 6개월 뒤 피해자 회사가 상장폐지되어 다수의 주주가 합계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장폐지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 회사 및 D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등으로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여권법 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2015고합759]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D의 E 주식 매입가격을 10억 원으로 보아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주식매수대금 17억 1,500만 원과 위 10억 원 차액 상당인 7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다.
나. 판단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고).
2) 그렇다면 위 17억 1,500만 원과 E 주식 22,500만 주의 적정가액과의 차이가 피해자 회사의 손해라 할 것인데, 우선 D가 F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하면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피해자 회사 발행 액면금 10억 원의 제13회 전환사채의 적정가치를 위 주식의 시가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전환사채의 적정 가치를 파악할 수 없고, 달리 E 주식 22,500만 주의 적정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E 주식 22,500만 주의 적정가액이 12억 1,500만 원 이하여서 위 17억 1,500만 원과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한 데 대한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2015고합759』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범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범죄는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 횡령의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이상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①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는 피고인이 2009. 8. 19. 수표로 인출한 피해자 회사 자금 13억 7,000만 원 중 D에 E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한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고,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는 피고인이 2009. 9. 2. 피해자 회사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다음 날 인출한 약 13억 원 중 5억 8,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각주 20) 참고] 각각의 횡령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출처가 다르다.
② 범죄사실 제2항의 횡령은 피해자 회사 자금 중 7,500만 원을 피고인, P, Q 명의 각 계좌로 송금하고, 2억 9,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발행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범죄사실 제3항의 횡령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W 발행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자금의 사용처가 다르고, 양 범죄의 시간적 간격도 약 1달이다.
3. 무고의 점- 2015고합83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서초구 AS 건물 17층에 있는 법무법인 AT 사무실에서 AG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고소장은 아래와 같은 5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1) AG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B가 발행한 2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남편인 AR 명의로 명의개서 해달라. 그리고 경영권을 양도해 주면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1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주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2009. 9. 30.경 피고인으로부터 230억 원 상당의 B 전환사채를 교부받고 100억 원 상당의 경영권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제1 고소사실'이라 한다).
(2) AG은 'B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융통하여 변제하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2010. 2. 23.경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제2 고소사실'이라 한다).
(3) AG은 '제주도 AU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후 변제하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2010. 7. 13.경 피고인으로부터 1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제3 고소사실'이라 한다).
(4) AG은 피고인으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B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주식 2,500만 주로 전환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0.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제4 고소사실'이라 한다).
(5) AG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AV에 대한 채권 15억 원의 추심을 위임받은 후, 2011. 5. 11.경 2억 원, 2011. 6. 9.경 13억 원을 각 AV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제5 고소사실'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1) 제1 고소사실 관련하여, AG은 당시 회사운영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그 조건으로 B의 전환사채 130억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AG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1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AG의 남편인 AR 명의로 명의개서 받게 된 것이고, 위 합의 내용 중 하나로 B의 전환사채 중 나머지 100억 원 상당 역시 AR 명의로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나머지 100억 원 상당의 전환된 주식을 피고인에게 반환해 준 것이며, 전환사채 주식 전환으로 인해 AG이 B의 대주주가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B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다. (2) 제2 고소사실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AG에게 'B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하니 장내에서 주식 5,000만 주를 매수해 달라. 그에 대한 담보로 주식 2,500만 주와 어음 5억 원권 1매를 교부해 주겠다.'고 하여 AG이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주식 약 4,800만 주를 매수하였고, AG은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2,500만 주와 어음 5억 원권 1매를 교부받았으나 위 어음에 문제가 발생하여 5억 원을 대신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3) 제3 고소사실 관련하여, 2009. 9.경 AG이 피고인 소유의 AW 집을 담보로 20억 원을 B 운영자금으로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위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2010. 7. 13.경 위 대여금 중 11억 원을 AG에게 변제한 것인바, AG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4) 제4 고소사실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AG에게 'B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하니 장내에서 주식 5,000만 주를 매수해 달라. 그에 대한 담보로 주식 2,500만 주와 어음 5억 원권 1매를 교부해 주겠다'고 하여 AG이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주식 약 4,800만 주를 매수하였고, AG이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2,500만 주와 어음 5억 원권 1매를 교부받은 다음 2010. 4.경 B 상장폐지 후 주식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던 것으로 AG이 위 주식에 대해 반환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5) 제5 고소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전에 AG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아 AG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2011. 3.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AV에 대한 채권을 AG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AG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해 2011. 5. 11.경 2억 원, 2011. 6. 9.경 5,000만 원을 AV의 부인 AX으로부터 각 교부받았던 것으로 AG이 권한 없이 위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위 고소장에 포함된 고소사실은 모두 허위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5. 1.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 5. 1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 831호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음으로써, 위 AG을 무고하였다.
나. 제1 고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로는 AG의 진술, 2009. 9. 30.자 합의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14), 2009. 10. 12.자 영수증(2015고합837 증거순번 31번), 2012. 11. 23.자 확인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26), 지출결의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24)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제1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먼저 AG의 진술을 보건대, AG은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230억 원 전환사채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다. 피고인이 AY를 보유한 'AZ' 편드운영권을 자신에게 1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자신이 B에 운영자금 20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230억 원 전환사채를 받기로 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2009. 10. 30.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100억 원 전환사채 부분은 모두 피고인에게 주권 실물로 반환하였다. B에 유상증자금을 납입하겠다거나,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경영권을 양수받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G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① 2008. 8. 14.경 당시 B 실운영자인 BA은 BB에게 B의 230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K(구 주식회사 L, 이하 'K'라 한다) 발행 3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대가로 받았는데, 이후 BA으로부터 B의 경영권을 양수한 피고인은 K가 2009. 5.경 상장폐지되어 위 3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가 없어지자 BB로부터 위 230억 원의 전환사채를 양수한 BC의 사채권(社債) 발행, 사체원부 명의개서 요청 등을 거절하고 있었다.23) 이와 같은 상황 및 AG은 2009. 8. 24. BC로부터 위 230억 원의 전환사채 중 150억 원 상당을 3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BC에게 4억 원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별도 합의로 230억 원 전환사채에 대한 권한을 취득한 점, 2009. 9. 말경 B 주식 1주당 종가는 약 1,450원 이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갑자기 피고인이 AG에게 230억 원의 전환사채를 단지 20억 원의 운영자금을 빌리는 데 대한 대가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② AG은 BC로부터 위 150억 원 전환사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0. 1. 21.경 고소당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일관되게 "BC와의 양수계약과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B의 230억 원 전환사채를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B에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위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2호 참고).
③ AG이 피고인으로부터 B의 경영권을 이전받았는지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최소한 AG은 피고인과 같이 B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T AG은 2009.10. 15. 230억 원의 전환사채를 남편인 AR 명의로 전환하여 B 발행 주식 27,771,462주 중 2,300만 주(발행주식 중 약 82%)를 취득하여 B의 최대주주가 되었고,24) 2009. 12. 2. 피고인의 동생 C이 B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BD가 AG의 소개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25) C AG에게 BC를 소개한 BE은 이 법정에서 'AG이 상장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하여 B 전환사채를 갖고 있던 BC를 소개해주었다. 이후 AG이 B 자금조달을 위한 연결 등을 부탁하였고, 자신이 AG에게 연결해준 일들이 B에 공시가 이루어지는 것 등을 보고 AG이 실질적 경영자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다 B에 대한 2009년도 회계감사를 진행한 A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C, BF의 진술과 BE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B 측에서 당시 회계감사를 준비하고 담당했던 사람은 AG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B는 2010. 4.경부터 2010. 6.경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 당시 AG은 B 사무실에서 임의제출할 서류의 선별작업을 주도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증의 5 참고), 라 B 소액주주 AB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B가 상장폐지된 이후 B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사무실에 있던 AG이 "거래정지가 다 풀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피고인이 가곰 사무실에 들러 회식비를 주고 격려를 해주는 등 회사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돌아갔다. 그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M AG은 위 진술 내용과 달리 2010. 12.경 BE을 상대로 'BE이 2009. 10. 15.경 AG에게 B 주식 2억 주와 경영권을 넘겨주면 5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9. 11. 17. AG이 AR 명의로 보유 중이던 50억 원 상당의 B 주식 2억 주를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다.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5, 6 참고), M AG은 230억 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무렵 자신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BG을 B에 회계담당으로 취직시켰는데, BG은 자신 명의의 BH은행 계좌를 B 자금운용계좌로 사용하면서 잔액이 부족하면 AG에게 연락하여 자금 사용처 등을 말하고 돈을 송금받았다. 산 위 BH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AG 측 사람으로 보이는 BI, BD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고, 특히 2010. 3. 9. AG의 2월 급여 명목으로 약 1,100만 원이 인출된 내역도 있다.
④ AG이 2009, 10. 30.경 피고인에게 100억 원 전환사채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였는지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AG이 주식을 반환했는지 의심스럽다. 가 AG은 1억 주 상당의 주식을 주권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였는데, 번거롭게 주권으로 교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특히 회계감사를 맡았던 위 AC은 이 법정에서 '2억 주 상당 주권은 픽업트럭 반 정도 되는 분량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2009. 10. 29. AR 명의 BJ계좌(BK)에 B 주식 2억 3,000만 주가 입고되었는데 2009. 10. 30. BE, AR, BL26명의 각 계좌로 위 주식 전부가 대체출고 되었다가, 같은 날 BL 계좌로부터 1억 9,000만 주가 대체입고된 내역만이 있을 뿐이다. 이후 추가로 위 BJ계좌에 AR 명의 계좌로부터 1,000만 주가 대체입고된 뒤 BE, BL, AR 명의 각 계좌 등을 거쳐 주식 2억 주 중 상당량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BM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등 참고). C AG은 'BE이 피고인의 주식 1억 주를 포함하여 2억 주를 갖고 도망갔는데, 이후 자신이 BE으로부터 주식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돌려준 뒤 2012, 11. 23.자 확인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26)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B가 상장폐지되고 약 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B가 상장폐지되고 난 뒤에 AG이 갑자기 1억 주 상당 주권을 들고 와서 자신에게 보여주어 위 확인서를 작성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확인서 외에 AG이 피고인에게 1억 주 상당의 주식을 교부하였음을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AG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다수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먼저 2009. 9. 30.자 합의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14)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내용 또한 믿을 수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사실증명(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일로 기재된 2009. 9. 30. 무렵 외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G은 당초 위 합의서는 2009. 9. 30. 당일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피고인과 이메일로 합의서 내용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귀국한 뒤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했다고 진술을 달리하였다.
② 위 합의서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AG이 아닌 BE이 피고인으로부터 B의 경영권을 양수받는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BE이 위 합의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BE의 서명·날인도 없는바, BE은 이 법정에서 '위 합의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AG도 제1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2009. 9. 21.자 합의서(2015고합759 증거순번 71)의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약 10일 사이에 피고인에게 내용이 굉장히 불리하게 변경된 2009. 9. 30.자 합의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14)가 새로이 작성된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9. 9. 21.자 합의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BC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 자신은 그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하나 BC는 이 법정에서 'AG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2009. 9. 21.자 합의서는 나중에 AG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만 있으며, 자신은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27028)
④ A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C로부터 고소당하여 2010. 4. 16.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의 별도 계약으로 전환사채를 양도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20억 원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130억 원의 전환사채를 양도받는다.'는 내용의 위 2009. 9. 30.자 합의서 (2015고합837 증거순번 14)가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230억 원 전환사채를 2009. 10. 30.까지 AR 또는 AR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개서 한다. 그 대가로 AR는 2009. 12. 말경까지 100억 원 상당 부동산 또는 현금을 회사에 납입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2009, 9. 30.자 합의서(2015고합759 증거순번 200-4)를 제출하였는바,29) AG은 더 유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작성 날짜는 같지만 내용이 다른 2개의 합의서가 존재하는 이유 등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⑤ AG이 BC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2009. 9. 25.자 합의서(2015고합759 증거순번 200-5, 변호인 제출의 증제1호증의 4)를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첨부된 피고인과 AG의 인감증명서와 2009. 9. 30.자 합의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14)에 첨부된 피고인과 AG의 인감증명서가 같다.
⑥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문서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2009. 9. 30.자 합의서(2015고합837 증거 순번 14)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사본이라는 것이나, AG은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그대로이고 복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⑦ BG이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다수 대리 발급받았고,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가 있다.
4) 2009. 10, 12.자 영수증(2015고합837호 증거순번 31번)은 피고인이 AG으로부터 차용금 2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위 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영수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내용 또한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했다는 AG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① A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G 명의 BH은행 계좌에 B 운영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데, 위 계좌는 위 영수증 작성일 이후인 2009. 10. 26. 신규개설되었다.
② AG은 위 계좌에 2009. 10. 26.부터 2010. 4. 26.까지 수시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2009. 11. 4. 인출된 4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AR 명의 계좌(BH은행 BN)로 입금되는 등 BGN AG의 지시로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2009. 9. 말경 이후에 작성된 B 지출결의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24)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의 서명이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09. 9. 21.자 합의서(2015고합759 증거순번 71)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AR는 2:3의 비율로 이사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회장을 맡기로 한 점, 회사의 주식 관련 중요한 사항은 피고인과 AR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점, 앞서 보았듯 피고인이 AG으로부터 100억 원의 전환사채 상당의 주식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출결의서만으로 AG이 B 경영권을 일부라도 이전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제2, 4 고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AG의 진술, 2009. 11. 5.자 약정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28), 2009. 12. 2.자 추가약정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29), BO 거래내역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21)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제2, 4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먼저 AG의 진술을 보건대, AG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B 주식 4,800만 주를 매수했고, 담보로 D가 보유한 B 주식 2,500만 주와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이후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서 2010. 2. 23. 현금 5억 원을 대신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2009. 10, 20. 주식분할 이후 B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302,714,620주로 유지되고 있었고, 앞서 본대로 AG은 230억 원의 전환사채를 전환 후 2억 3,000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바30), AG 주장처럼 피고인의 요청으로 4,80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그 담보로 2,500만 주를 받았다면 AG이 취득한 주식 수는 3억 3,000만 주(= 2억 3,000만 주 + 4,800만 주 + 2,500만 주)에 이르게 되어 발행주식 총수를 초과하게 된다.31)
② AG이 피고인에게 주식매수 부탁을 받고 작성했다는 2009. 12. 2.자 추가약 정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29)는 AG이 AR 명의 BO 계좌(BP)로 장내에서 B 주식을 매입한다는 내용이고, AG은 '위 계좌로 B 주식 4,800만 주를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위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주식이 계속해서 다른 계좌로 대체출고되어 최종적으로 위 계좌에는 B 주식이 남아있지 않았는바, BE은 'AG의 지시로 B 주식을 수시로 매도, 매수하고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AG이 담보로 받았다는 D 명의 2,500만 주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AG이 위 2,500만 주를 주식매수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인지 의심스럽다.
㉮ AG이 AR 명의로 취득한 230억 원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날과 같은 날인 2009. 10. 15. D 명의 25억 원의 제8회 전환사채가 위 2,500만 주로 전환되었다.
위 주식 2,500만 주는 AG이 4,800만 주를 다 매입하기도 전인 2009. 12, 30. 주식회사 BQ(이하 'BQ'라 한다), 주식회사 BR(이하 'BR'이라 한다), BL, BS에게 각각 290만 주씩 매도되었다고 공시되었고(2015고합759 증거순번 174 참고), 같은 날 AR 명의 BT 계좌(BP)에서 BQ, BR, BL 명의 계좌로 각각 290만 주, BS 명의 계좌로 29만 주가 대체출고되었다(이 법원의 BT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등 참고). 한편 BR은 당초 BE이 경영하던 회사로 BE은 'AG의 부탁으로 BR의 법인인감, 법인통장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G의 심부름을 주로 했던 BG은 2009. 12. 29. 위와 같이 각 290만 주가 대체입고된 BQ 명의, BR 명의의 증권계좌를 각 개설하였고, BL은 AG의 조카로 AG은 BL 명의 계좌를 자신의 주식거래에 사용하였다.
④ AG이 담보로 받았다는 5억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보건대, 2009. 12. 2.자 추가약정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29)에 비추어보면 AG이 담보로 받았다는 약속어음은 '발행인 유한회사 BU(이하 'BU'이라 한다), 액면금 5억 원, 어음번호 BV, 만기일 2010. 2. 21.'의 약속어음으로 보이고, AG은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서 2010. 2. 23.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대신 받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2010. 3. 8.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지연손해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승소하였다.32)
3) 2009. 11. 5.자 약정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28)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은 위 약정서에 작성 일자로 기재된 2009. 11. 5.에는 외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의 1 참고),33) ② 위 약정서는 피고인이 'AG에게 B 주식 500만 주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며, AG이 주식 매입 완료 시 피고인은 주식 매입 대금의 2배를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내용 또한 믿을 수 없다.
4) 2009. 12. 2.자 추가약정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29)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추가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내용 또한 믿을 수 없다. ①① 위 추가약정서는 '피고인이 AG에게 추가로 B 주식 2,000만 주의 매입을 요청하였다. AG이 주식 추가 매입 완료 시 피고인은 주식 매입 대금의 2배를 정산한다. 이행을 위한 담보로 BU 발행 5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BV, 만기일 2010. 2. 21034)과 B의 주식 2,500만 주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역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② 위 약속어음의 최종 피배서인인 피고인이 2010. 3. 8. 발행인 BU, 제1 배서인 주식회사 BW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주식회사 BW은 2009. 12. 중순경 BU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변호인 제출의 증 제7호증의 1,8 참고), 그렇다면 위 추가약정서에 작성 일자로 기재된 2009. 12. 2. 기준으로 위 약속어음이 실제로 발행되어 있었는지 의문이 다35),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추가약정서에 'AG은 AR 명의 BO 계좌(BP)로 B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AG은 위 계좌로 매입한 주식을 수시로 다른 계좌에 대체출고하였다.
라. 제3 고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AG의 진술, 2009. 9. 30.자 합의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14), 2009. 10, 12.자 영수증(2015고합837 증거순번 31), 2010. 4. 12.자 부동산매매계약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27) 등이 있다. 그러나 ① 앞서 보았듯 2009. 9. 30.자 합의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14)와 2009, 10. 12.자 영수증(2015고합 837 증거순번 31)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내용 및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A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② AG은 남편 AR 명의로 2009. 12. 24. 제주도 AU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BQ36)의 실제 대표 BX과 BQ를 9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32호증의 1 참고), ③ AG은 과거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위 사업을 추진했는데, 피고인이 돈을 더 입금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체되었다.'고 진술한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33호증의 17 참고), ④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문서감정촉탁 회신결과는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 4. 12.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27)의 출력문자 프린터 토너 입자 아래 인주가 관찰된 점에 비추어 인영이 날인된 후 문자가 출력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제3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제5 고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AG의 진술, 2011. 3. 9. 자 채권양도 및 양도채권 권리포기 확인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18), 2011. 3. 9.자 위임장(2015고합837 증거순번 19), 수사보고(참고인 AX과의 통화내용)(2015고합837 증거순번 17)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제5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AG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AV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보았듯 AG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빌려주었는지 의심스럽고, AG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BG 명의 계좌(BH은행 BY)를 제외하고 피고인과 AG의 금전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AG에게 약 35억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33호증의 10 참고).
② 피고인의 AV에 대한 15억 원의 채권 관련하여, AV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1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927, 서울고등법원 20111422), 위 재판 중 BG은 '피고인이 AV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고, AV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2011. 5. 11.자 영수증 및 합의서와 자신이 직접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위임장 등을 법원에 제출했고, '피고인이 AV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았고, AV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2011. 6. 9.자 영수증, 처벌불원서, 합의서 또한 법원에 제출되었다.
③ AV은 검찰에서 '위 재판 중 AG의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합의에 관여하여 1심재판 중에 2억 원을 지급하였고, AG이 AV의 지인으로 합의를 보증했던 BZ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여 5억 원 상당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했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증의 2 참고).
(1) AG은 AV으로부터 총 2억 5,000만 원만 수령했다고 진술하나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진술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과 배치된다.
⑤ 채권양도 및 양도채권 권리포기 확인서(2011. 3. 9.자)(2015고합837 증거순번 18)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내용 또한 믿을 수 없다. 간 위 채권양도 및 양도채권 권리포기 확인서는 "피고인이 2009. 12. 19.자 소비대차계약서와 2009. 12. 30.자 약정서에 따라 AG에게 차용한 돈의 변제를 위해 AG이 피고인의 AV, BU37), ㈜CA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AG은 피고인과 작성했다는 다수의 계약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도 2009. 12. 19.자 소비대차 계약서와 2009. 12. 30.자 약정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 위 채권양도 및 양도채권 권리포기 확인서에는 "첨부서류 : ㈜BU 발행 약속어음 번호 BV"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G의 진술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AG에게 B 주식매수를 부탁하고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2010. 2. 23.경 이전에 AG이 반환하였다는 약속어음인바, 문제가 생겨서 반환했다는 약속어음에 관한 채권을 2011. 3. 9. 이르러 재차 AG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위 채권양도 및 양도채권 권리포기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사본이다.
⑥ 2011. 3. 9.자 위임장(2015고합837 증거순번 19)은 피고인이 AG에게 채권회수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AG의 진술보다, 오히려 AG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⑦ 수사보고(참고인 AX과의 통화내용)(2015고합837 증거순번 17)에는 '2011.경 AV 구속 당시 합의를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했더니 피고인이 AV에 대한 채권은 어떤 여자에게 넘겼으며, 합의서를 받으려면 그 여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AV의 처 AX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진술이 AG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1) 명의자가 "A(B)'인 계좌(I은행 N)로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었다.
2) 피고인은 나머지 대금 4억 원(= 21억 1,500만 원 - 17억 1,500만 원)은 2009. 8. 20, D 명의 계좌(I은행 J)에서 인출한 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 부분 금액이 제2항 업무상횡령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3) 2009. 9. 4.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 집행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Z 주식매수 잔금 명목으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D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7억 1,500만 원의 일부이다.
4) 제8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이 2009. 8. 15.부터 2010. 8. 14.까지인 점, 전환조건 중 전환가액이 1주당 1,000원인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환조건 등은 제13회 전환사채의 그것과 같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8회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1주당 1,000원임을 근거로 10억 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총 주식의 가치가 약 1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6) 주로 자금추적 결과 및 계좌거래내역 등 참고
7)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3억 7,000만 원을 주식매수 중도금으로 지급했다고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배임죄 배임액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8) 2,000만 원 입금 당시 잔액은 811,360원에 불과했다.
9) 위 X 명의 계좌는 D에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다른 거래내역은 전혀 없다(2015고합 759 수사기록 1,005쪽 참고).
10) 당시 위 X 명의 계좌의 잔액은 0원이었다.
11) 그에 따라 D에 지급된 주식매매대금 중 4억 원은 피고인이 D에서 인출한 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피고인 주장의 요지이다(피고인은 D에 대한 가수금변제 명목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겸사는 범죄사실 제1항 및 무죄 부분 제1항과 같이 총 주식매수대금 21억 1,500만 원 중 17억 1,500만 원(= 21억 1,500만 원 - 4억 원)만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란 전제하에(실질적으로 17억 1,500만 원만 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 위 17억 1,500만 원과 피해자 회사 발행 10억 원의 전환사채 차액 상당을 배임액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12) 피고인은 D에 대한 가수금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한다.
13) 13억 7,000만 원 입금 당시 잔액은 15,811,360원에 불과했다.
14) 피해자 회사 자금 3억 5,000만 원 + 피고인이 D 계좌에서 인출한 10억 원 + H 계좌에 있던 별도의 2,000만 원
15) 당초 피고인이 2009. 8. 19. 이체한 2,000만 원 + 추후 2009. 8. 27, 이체한 13억 7,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
16) 3억 7,000만 원 ~ 7,500만 원
17) 앞서 본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 집행계좌이나, 이 당시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신주인수대금 납부를 위해 사용되었다.
18) H 계좌에서 추가로 이체된 2,000만 원 역시 피해자 회사 신주인수대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소비되었다(2015고합759 수사기록 979쪽 참고).
19)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AH은행 AP)로 입금되었는데, 입금된 정확한 액수는 1,299,888,000원이다.
20) 이후 피고인은 신주인수대금을 입금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AH은행 AP)에서 다시 약 13억 원(1,299,888,000원)을 인출하여 ㉮ 그중 7억 1,500만 원은 2009. 9. 4. D 명의 계좌에 E 주식매수 잔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7억 1,5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I은행 0)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5억 8,500만 원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돈 2억 1,500만 원(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위 7억 1,500만 원 중 일부임)을 합쳐 8억 원을 T과 U에게 R휴게소 · S휴게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거래가 결렬되어 위 H 명의 계좌로 8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위 8억 원을 2009. 9. 21. 위 피고인 명의 계좌(I은행 0, D에 지급한 잔금 7억 1,500만 원을 이제받은 계좌임)로 이체한 뒤 이체된 돈 합계 15억 1,500만 원(= 7억 1,500만 원 + 8억 원) 중 10억 원을 2009. 9. 21. X 명의 계좌(I은행 AQ)로 이체하고 2009. 9. 22. W에 신주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범죄사실 제3항 참고). 결국, 피고인은 D에 지급되었다는 주식매수대금 21억 1,500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D로부터 가수금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1) 2008. 12, 31. 기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과 C이다.
22)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상계 처리한 것은 취소하고 AG이 책임지기로 했다.'고 진술했다(2015고합 759 수사기록 2,632쪽 등).
23) 피고인의 거절로 다툼이 발생하고 BC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다.
24) B가 2009. 10, 20. 1/10 비율로 주식분할을 하여 위 2,300만 주는 2억 3,000만 주가 되었다.
25) BD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26) AG의 조카로 AG은 BL 명의의 계좌를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7) 한편 BC는 앞서 보았듯 AG과 150억 원의 전환사채를 3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AG이 추가로 80억 원 전환사채도 양도하면 230억 원 전환사채를 전부 전환한 후 80억 원 전환사채 부분의 주식은 돌려주겠다고 하여, 80억 원의 전환사채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8) 참고로 2009. 9. 21.자 합의서는 단순히 AG이 230억 원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임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2009. 9. 30.자 합의서(2015고합837 증거순번 14)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전환사채를 AG이 양도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29) 피고인은 2010. 5.~6.경 AG이 작성날짜가 2009. 9. 25. 및 2009. 9. 30.으로 기재한 합의서 2개를 들고 와서 날 인해달라고 부탁하여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날인을 했고, 2009. 9. 25.자 합의서가 2015고합759 증거순번 200-5이고, 2009. 9. 30.자 합의서가 2015고합759 증거순번 200-4라고 주장한다.
30) 앞서 본 바와 같이 AG이 2009. 10. 30.경 피고인에게 1억 주를 반환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G은 '피고인에게 반환한 1억 주를 B에 수증하기 위해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31) 참고로 A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B 상장폐지 직전까지 B 주식 약 588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A는 이 법정에서 '2010. 3. 1.부터 한 달 동안 B 주식 약 34만 주를 매수했다.'고 진술했다.
32) 참고로 BU만이 항소한 2심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BG이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고 BU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33) AG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위 약정서 기재 내용대로 2009. 11. 5.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위 일자에 피고인이 외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문하자,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과 이메일로 약정서 내용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귀국한 2009. 11. 8.경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R 명의 BO 계좌 거래내역(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8 참고)에 의하면 AG은 2009. 11, 5.부터 B 주식매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4) 위 추가약정서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5) 앞서 보았듯 위 약속어음에 발행일은 2009. 12. 21.로 기재되어 있다.
36) 앞서 보았듯 AG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매수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D 명의 B 주식 2,500만 주 중 290만 주가 2009. 12. 30. AR 명의 계좌에서 BQ 명의 계좌로 대체입고되었다.
37) 앞서 본 유한회사 BU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