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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0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 보존방법 위반의 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기 위하여는 냉장보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19:30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마트 점장 E이 유제품(우유, 요쿠르트)류를 동 마트 내 쇼케이스 아래 바닥에 실온 보관하는 방법으로 진열,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분쇄된 마늘의 원산지, 제조일시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진열,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 동영상 재생결과

1. 고발장, 식품위생법 위반자 수사의뢰, 공익신고서,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식품 보존방법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식품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