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22 2019노148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찔러 넘어뜨린 후 재차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은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게 되었을 상실감 역시 큰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9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