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경 광명시 B 소재 ‘C어린이집’에서 D이 위 어린이집에서 2013. 3. 18.부터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통합전산시스템에 D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명시청 소속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근무환경개선비 120,000원, 처우개선비 170,000원, 복리후생비 40,000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매월 D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근무환경개선비 1,080,000원(2013. 3.~11. 120,000원×9월), 처우개선비 1,360,000원(2013. 4.~11. 170,000원×8월), 복리후생비 320,000원(2013. 4.~11. 40,000원×8월) 합계 2,760,000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경 위 어린이집에서 E, F, G, H을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통합전산시스템에 위 아동들을 보육 아동으로 허위 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명시청 소속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기본보육료 1,444,000원(361,000원×4명), 아동간식비 20,000원(5,000원×4명), 보육료 1,576,000원(394,000원×4명)을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E(2013. 3. 24.~2013. 10.경), G(2013. 3. 23.~2013. 7.경), F(2013. 3. 25.~2013. 10.경), H(2013. 3. 19.~2013. 8.경)을 해당 기간에 위 아동을 보육아동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9,242,150원, 아동간식비 115,000원, 보육료 8,668,000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D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및 보육 아동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