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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6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14』

1. 피고인은 2014. 5. 23. 17:2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1603호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C를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정2542』

2.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615호에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성매매녀 D를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성행위 하게하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을 성매매녀에게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위 호실에서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위 D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종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2죄로 단속되자 위 B건물 615호를 정리하고, 단기간 안에 B건물 1603호를 새로 임차하여 판시 제1죄를 저지른 바, 판시 각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