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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18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0. 5. 중순 1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 술에 취해 찾아와 시가 3천 원 상당의 맥주 3병, 1만 원 상당의 돼지 주물럭 1접시, 1만 원 상당의 육회 1접시 합계 5만 원 상당의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뒤, 집으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시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우측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손가락 사이에 넣은 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주류대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1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8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시가 2천 원 상당의 막걸리 4병 등 모두 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이에 피해자가 이전에 출입하여 마신 술값까지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시발꺼 그거 돈 얼마 된다고, 주면 되지, 시발” 등 욕설을 거칠게 하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주류대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말 09: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가 운영하는 J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성명 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은 먼저 집에 귀가함에도 계속하여 시가 2천 원 상당의 막걸리 10병 합계 2만 원 상당의 주류를 마신 뒤, 그냥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 시발년이 죽을라 카나, 담에 준다니깐 지랄하고” 라며 욕설과 음성을 높여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주류대금 청구를 단념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