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4 층을 임차한 후, 침대,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C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업소
내, 외부 사진 첨부)
1. 콘돔을 촬영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