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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4 층을 임차한 후, 침대,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C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업소

내, 외부 사진 첨부)

1. 콘돔을 촬영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