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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2 2016고단8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5. 23:16경 익산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무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음향믹서기를 발로 수회 차고,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5. 23:35경 익산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물건을 손괴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