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8가단20455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375분의 33, 피고가 375분의 34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이어서 그 특성상 현물분할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별다른 분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분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유관계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여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