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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8 2018노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이웃 주민 소유의 차량을 빌리고 운전을 대신하여 줄 사람을 고용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물치료라도 받아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았고, 2015년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2016년도에는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후 출소 (2017. 5. 2. 가석방) 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사정을 보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하 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