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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나387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그의 시동생인 C은 2008. 8.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위 차용당시 대표이사는 E였고, 피고의 동생인 F과 피고가 위 차용일 이후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다)과의 사이에 D에 7,000만 원을 변제기 2008. 9.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대표이사 F) 등이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1. D에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를 위하여 2008. 11. 4. 5,000만 원, 2009. 2. 13.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8. 5. C에게 주유소 부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유소공사를 마치고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C은 그의 누나인 I 이름으로 4,500만 원을 부동산중개인인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C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416호로 기소되어 2014. 12. 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하 ‘피고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되었다. 라.

피고는 2009. 7.경(원고는 2009. 8. 10.경이라고 주장한다) C을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는 한편, 그 무렵 C에게 4,500만 원을 I에게 2009.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별개 차용증’이라고 한다)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일천만 원(10,000,000) 상기 금액을 공사대금 미납액으로 2009. 9. 30.까지 변제할 것을 증명함 차용인: 피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