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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6616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하는 아래 제2항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채무자인 우윤건설은 이 사건 계약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 전에 주계약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위 보증기간이 끝난 후인 2017. 1. 16.에 비로소 해제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보증서상의 보증사고는 그 보증기간 내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서의 약관 제3조 제1항, 제2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약관’)에 의할 때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의 보증사고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를 부인하였고, 제1심판결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효인 이 사건 보증약관에 근거한 주장 및 판단이므로 부당한 것이다. 2) 즉, 이 사건 보증약관은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정의하면서,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전 15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도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약관은 다른 보험사의 약관 규정과의 형평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이행보증을 부담시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보증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