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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6가단61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36,375,9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서구 D 도로 90.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