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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2.20. 선고 2018가합519 판결

보험금

사건

2018가합519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빈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황윤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경, 정우진, 황상진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1,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대학교(이하 'D대'라 한다)는 2015. 10.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및 계약자: D대

○ 계약번호: E

○ 보험기간: 2015. 10. 25. 24:00 ~ 2016. 10. 25. 24:00

○ 담보국가: KOREA

○ 보장한도액: 학교시설 대인배상 1인당 200,000,000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 가입약관: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보장 특별약관 등

나. D대는 2016. 6.경 2016학년도 하계 중국 언어·문화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계획에 따라 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2016. 7. 10.에서 2016. 8. 5.까지 약 4주간 동안 교수 F의 인솔하에 중국 사천성 G 등에서 어학·문화연수(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연수는 2016. 7. 11.부터 2016. 7. 29.까지는 언어연수를 실시하고, 2016. 7. 31.부터 2016. 8. 4.까지는 사천성 H, I, J 등 지역문화체험을 하는 일정으로 기획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의 자녀인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대학교 동아시아학부(중어중문학과)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6. 8. 1.경 고산병 증세를 호소하다가, 같은 날 02:00경 사친성 L호텔에 투숙하던 중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져 함께 연수에 참가중이던 학생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M병원에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3:4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망인의 사인은 고소증(고산병)으로 판단되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로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라. 이 사건 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

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

음과 같습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사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

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

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바.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아. 담보지역: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

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상 담

보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자. 사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

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

된 보험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 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 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

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

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

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교시설'

이라 합니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

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학교업무라 함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교직원의 인솔 ·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봅니다.

구내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학교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치료비라 함은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①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

원이 실시한 간호비

② 치과치료비

③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D대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서, D대는 이 사건 연수과정에서 고산지대가 목적지임에도 사전답사를 소홀히 했고 연수대상자 선정에서 신체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고산병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산병에 대해 무지하고 부적절한 인솔자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고, 안전을 위한 인솔보조자도 없었다. 따라서 D대는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액수는 2억 원을 상회하므로, D대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인 대인배상액 2억 원과 구내치료비로서 장례비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D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든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산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산지대에서 실시되는 학교 업무의 일환인 이 사건 업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D대의 안전배려의무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D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 역시 신체에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인솔자에게 이를 알리는 등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를 D대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되, 이하에서 인정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책임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D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① 이 사건 연수 중 실시하는 문화체험 장소인 H와 N 초원 일대는 해발 3,500미터 이상의 고원으로서 고산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 사건 연수를 인솔한 D대 교수 F는 이 사건 연수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에게 고산지대에 가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연수 전이나 이 사건 사고 전에 특별히 따로 고산병의 증상이나 위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② 인솔교수는 이 사건 연수에 참석하는 학생 중 한 명을 통해서 학생들의 단체채팅방에 고산지대에서 건강을 주의하라는 언급만 하였을 뿐 특별히 고산병에 관하여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인솔교수가 고산병 약을 구입하여 가지고 있었으나 고산병 증상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는 산소통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학생 여러 명이 고산지대에서 나타나는 신체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망인은 N 초원에서부터 고산병 증세를 호소하며 관광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 버스 앞에 서 있었고, 망인의 친구가 이를 발견하고 망인에게 고산병 약을 먹이자마자 구토를 하였는데도 인솔교수나 현지 가이드는 망인의 증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망인이 더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자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④ 망인이 숙소에서 쓰러진 후 동행한 학생들이 직접 망인에게 응급조치를 하였는데, 비상시 연락가능한 인솔교수의 숙소가 학생들에게 정확히 공지되지 않아 학생들이 인솔교수의 방을 몰라 혼란이 빚어졌고, 현지 가이드는 인솔교수의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늦었으며, 또한 호텔 문이 잠겨 있고 직원도 없어 구급차를 불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호텔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보인다.

⑤ 인솔교수는 목적지가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D대로부터 고산병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대처요령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현지 가이드는 한국어를 할 줄 몰라 이 사건 사고 상황에서 대처가 미숙하였다. 만약 인솔교수나 현지 가이드가 고산병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대처요령을 알고 있었다면 낮에 망인이 증상을 호소할 때나 밤에 망인이 발작을 일으켰을 때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성별: 여자

○ 생년월일: ○

○ 사고 당시 나이: 20세 8개월 15일

○ 기대여명: 65.78년

(2) 가동연한 및 가동 일수: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8. 1.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55. 11. 16.까지

(3) 직업 및 수입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적극적 손해(장례비):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과실상계

(1) 일실수입(재산상 손해배상액)

435,377,374원 × 70% = 304,764,161원

(2) 장례비

5,000,000원 × 70% = 3,500,000원

라) 위자료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D대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200,882,080원[= {304,764,161원 + 50,000,000원)× 1/2} + 20,000,000원 + 3,500,000원], 원고 B에게 197,382,000원[= {304,764,161원 + 50,000,000원)× 1/2} +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D대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 금액이 이 사건 계약의 1인당 보장한도액인 200,000,000원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장한도액에서 D대의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공제한 199,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950,000원(= 199,900,000원 × 1/2)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안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구내치료비로서 장례비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구내치료비는 학교 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망인의 장례비는 구내치료비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김자림

판사 임경옥 휴직으로 서명불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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