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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16 2013고합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활어 수입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2008년경부터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누적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F 등에게 1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에 대하여 월 1억 5,000만 원씩 갚아가겠다는 공증을 한 상태였으며, 2010. 4. 27.경에는 일본의 이요스이 주식회사(이하 ‘이요스이’라 한다)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활어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고서도 수입대금을 전혀 결제하지 못해 위 회사로부터 고소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신용장을 개설한 후 활어를 수입판매하더라도 기존의 채무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어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활어를 수입하여 판매해야만 기존의 채무를 갚고 D을 운영할 수 있기에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담보제공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H에게 D에 담보를 제공해 주면 이득금을 챙길 수 있으니 담보제공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G의 소개로 찾아온 H에게 “이요스이에 담보설정을 해주면 1억 2,000만 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H은 2011. 8. 26.경 서울 충무로 2가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제공해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나에게 활어를 공급해 줄 것이므로, 그 활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3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 이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이요스이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