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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43406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3. 2.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