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8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