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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27 2017노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팁을 주는 문제로 피해자 E( 가명, 여, 52세) 와 실랑이를 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 B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쪽 옷을 잡아 당기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I( 가명)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해자에게 “ 아무 남자랑 성관계를 가지면 건강에 안 좋다.

”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그것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말한 정도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가) 원심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I이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한 다음 위 각 진술 및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찻집( 이하 ‘ 이 사건 찻집’ 이라 한다 )에서 합동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