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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3나2012974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한양, 금호산업...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13행의 “판단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매설 내지 은폐구간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특약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제9면 10행 끝 부분에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고려된 사정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독자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피고 한양, 금호산업의 책임의 범위는 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자발생시기의 명확한 특정이 어려운 점 등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책임제한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고, 제6면 18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7면 13행의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며, 제13면 15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6면 18행 끝 부분 원고는 피고 한양, 금호산업의 원고에 대한 책임의 성질 또는 근거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시공회사인 피고 한양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금호산업은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