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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18 2019가단36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차전933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