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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나526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6. 3. 10. D와 원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그 무렵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6. 5. 25. 2,901,000원, 2016. 6. 28. 1,000,000원, 2016. 8. 8. 7,000,000원 합계 10,901,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C과 D는 2016. 8. 6.부터 2016. 9. 1.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 및 향후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원고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D는 별다른 원인 없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10,901,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선글라스 사업부에 근무한 대가로 2016. 5. 25. 2,901,000원, 2016. 6. 28. 1,000,000원을 받았고, 원고로부터 2016. 8. 8. 받은 7,000,000원은 피고가 E의 축하영상 제작대행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원고가 대신 받은 뒤 피고에게 다시 이체해 준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D의 자금 집행에 기하여 10,901,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승인 없이 원고 회사 자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피고가 월급, 축하영상 제작대행 업무 대가로 10,901,000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1 선글라스 사업부 근무 대가 3,901,000원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