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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6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7:27경 오산시 B건물 405동 앞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엑센트 차량이 주차라인에 아닌 곳에 주차되어 통행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뒷문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긁어 수리비 409,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제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