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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29 | 지방 | 1999-05-26

[사건번호]

1999-0329 (1999.05.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하고 있다가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7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자동차 운송사업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중 ㅇㅇ번지 토지 555㎡의 취득가액(87,181,900원)과 나머지 2필지(ㅇㅇ번지, ㅇㅇ번지)토지 171㎡의 취득가액(22,917,86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175,540원, 농어촌특별세 1,574,410원, 합계 18,749,950원(가산세 포함)을 2회(1999.1.9. 및 2.8.)에 걸쳐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와 인접된 기존의 토지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하던 중, 1996.6.27. 주차장이 협소하여 연접된 이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후, 1996.7.13.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건 토지를 성토할 경우 마을에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집단민원이 제기되어 1997.1.17.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토지형질변경허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변경허가를 하였다. 이는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기존의 토지에 주차장시설 설치 공사를 하면서, 그 주차장이 협소하여 1996.6.27. 추가로 취득한 이건 토지는 예전부터 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배수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토지이므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토할 경우 침수가 우려되어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토지임을 제출된 주민집단 민원탄원서 및 주민 집단행동관련 동향보고서(구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장, 1996.7.4.)등에서 알 수 있다.또한 이건 토지 중 2필지(ㅇㅇ번지, ㅇㅇ번지)토지는 1969.1.27.포항시 도시계획결정 (구 건설부 고시 제79호, 1969.1.27.)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 또는 접해 있는 토지(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서 입증됨)로서 사용이 용이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취득당시부터 민원해소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는 등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1996.6.27.)할 당시 이미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1996.6.24.)되었음에도 배수로 설치 등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이건 토지를 방치하고 있다가 1년이 훨씬 경과한 1998.11.16. 주민노인복지회에 기부금 전달 등 주민 요구사항을 일부 해소한 후, 이건 토지를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1998.11.21.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결과 및 현장사진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