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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 재 각 죄 및 판시 제 2의 죄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1. 02:21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건물 공용 화장실 내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을 하기 위해 먼저 위 화장실 가운데 칸으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 전화기를 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 02:28 경부터 2016. 6. 11. 02: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스마트 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6. 11. 02:21 경 위 F 식당 건물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제 1 항과 같이 용변을 보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 02:28 경부터 2016. 6. 11. 02: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