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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265

유류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7. 9. 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G, 자녀인 I,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선정자 E, F이 있었다. 2) I은 2015. 9. 13. 사망하였는데, 망 I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나. 사망 당시의 망인 명의 재산 1) 망인이 2007. 9. 7. 사망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광주 광산구 J 전 1,597㎡, K 전 228㎡, L 전 83㎡(이하 ‘사건외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7. 10.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7. 9. 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망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5. 9.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 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6/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7/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07. 9. 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7. 14., 사건외 각 부동산 중, ① 21/7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G 명의의, ② 각 14/7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E, F 명의의, ③ 6/7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④ 각 4/7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선정자 G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1 지분, 원고 및 선정자 E,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을 상속받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