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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4259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3.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H, I가 있었다.

나. 망인의 생전증여 망인은 2000. 8.경부터 2004. 11.경까지 사이에 피고, H, I에게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각 부동산을 구분한다) 중 제3 내지 5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이하 위 각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순번 증여일 등기일 증여 목적물 수증자 1 2000. 8. 28. 2000. 8. 29. 제3부동산 I 2 2000. 8. 28. 2000. 8. 29. 제4부동산 I 3 2003. 11. 10. 2003. 11. 10. 제5부동산 중 537/1,613 지분 피고 4 2004. 11. 9. 2004. 11. 15. 제5부동산 중 538/1,613 지분 I 5 2004. 11. 17. 2004. 11. 22. 제5부동산 중 538/1,613 지분 H

다. 망인의 유증 한편, 망인은 제1, 2부동산(제2부동산은 미등기 건물이다)을 피고에게 유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4. 5.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H, I(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가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전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음으로써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62,348,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합계 1,059,922,780원 × 법정상속분 2/17 × 유류분 1/2, 1,000원 미만 버림]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