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184 | 기타 | 2007-05-17
국심 2007서0184 (2007.05.17)
기타
기각
조세채권의 압류일 및 법정기일 전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발생된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심2000서0272
OOOOOOOOOO / 조심2018지033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오빠 김OOO 소유의 경기도 OOO번지 임야 1,92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10.4. 피담보 채권최고액 120백만원의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2005.3.14. 체납자 김OOO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김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2006.3월 OOO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OOO는 쟁점부동산을 매각결정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3.10.4.자로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는 청구인에게 2006.8.23. 배분기일(2006.9.21. 10:00)까지의 채권계산서와 채권원인 서류 사본을 2006.9.7.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6.8.30.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계산서 및 김OOO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 사본 3매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원인서류에 대하여 실제 채권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OOO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OOO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0백만원을 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선채권에서 배제하여 매각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후, 2007.1.4.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간에 우선 판단의 기준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자를 비교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설정일자보다 늦은데도 불구하고 배분처분에 있어 청구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외 김OOO과 금전거래가 수차례 있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OOO은 오빠․여동생 사이로 차용증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며 이자도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OOO에서 차용증의 미작성 등을 이유로 쟁점근저당권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4. OOO를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자금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99.1.26. 경기도 OOO아파트 103동 1304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3.8.19. 매도하고 위 OOO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직접 식당과 카센타를 경영하고 있어 자금여력이 충분하며,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완납시점까지는 채권액이 증가하여도 우선채권이 유효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쟁점근저당권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체납자 김OOO은 특수관계자로서 1999년부터 2006년에 걸쳐 121,438,000원을 수시로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작성시점 및 근저당권 설정일과 대여금 지급시점이 서로 상이하며 지급방법도 대부분 현금인출로서 신빙성이 없고 차용증에 대하여는 스스로도 정확한 채권․채무관련 약정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소액이고 경기도 OOO(32평형, 기준시가 116,000천원)를 양도하고 인근의 OOO(50평형, 기준시가 246,500천원)를 취득한 점으로 보아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은 근저당권의 설정 채권최고액만으로는 우선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채권액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거래는 대부분 단기간에 회수되었고 현금인출액은 수취자 불명 또는 대금회수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해 압류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쟁점근저당권을 우선채권에서 제외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O에서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청구인이 오빠 김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쟁점근저당권을 실제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우선채권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압류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압류 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2)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체납자 김OOO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김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OOO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OOO는 쟁점부동산을 매각결정한 후, 쟁점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채권계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차용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는 쟁점근저당권을 우선채권에서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쟁점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배분처분에 있어 청구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 근저당권설정 내역 및 처분청의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필증에는 채권최고액 120백만원, 계약일 2003.6.1., 쟁점근저당권 설정일 2003.10.4.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2005.1.3.~2005.7.1.이고 OOO의 매각대금 배분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OOO
(4) 청구인은 쟁점근저당권이 실제 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차용증 및 청구외 김OOO의 처 임OOO의 OOO은행 예금통장OOO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차용증을 보면, 2003.1.20.자 3천만원, 2003.3.25.자 4천만원, 2003.6.1.자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예금통장 등의 입출금 내역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OOO
(5) 위 “입금․변제금액 및 채권잔액”과 같이 우리 심판원에서 금융증빙 등을 확인한 바,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오빠 김OOO에게 입금된 금액은 16,888천원, 변제된 금액은 24,530천원, 채권잔액은 △7,642천원으로서 오히려 채권잔액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금액 159,300천원도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는 금액은 79,000천원이고 그 중 청구외법인이 변제한 금액은 80,970천원으로서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떄, 처분청의 압류일인 2005.3.14.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81,788천원, 계좌이체 등으로 채무자인 김OOO 등에게 입금․변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채권잔액은 9,988천원이고 실제 채권․채무 당사자인 김OOO의 계좌에 입․출금 사실이 확인되는 채권잔액은 △7,642천원으로서 쟁점부동산 압류일 현재 청구인의 쟁점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분금액의 배분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완납시점까지는 채권액이 증가하여도 우선채권이 유효하므로 OOO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쟁점근저당권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압류되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기설정된 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채권을 추가로 대여한 경우, 근저당권이 비록 담보할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장래에 발생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쟁점부동산의 압류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OOO
(3) 위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압류일 및 법정기일 전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발생된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분금액을 지급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