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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함께 채권 추심을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있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 하였고,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관련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이유 중 ‘ 법령의 적용’ 란 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피고인 C’ 의 제 5 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채권 추심 자의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