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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20구합56056

업무방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특정인들에 대한 사살 및 파면을 각 구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