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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16 2014노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 나타난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 주요 긍정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집행유예가 권고됨 [주요 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사유] 부정적 : 실질적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