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2. 23.부터 2015. 8. 24.까지 중국의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생강 85.67톤(이하 ‘이 사건 생강’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품종을 ‘구강’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 순번 입항일 신고일 수입신고번호 수량 (톤) 신고 품종 신고가격 (달러/톤) 1 2015. 1. 11. 2015. 2. 23. D 24 구강 240 2 2015. 4. 12. 2015. 4. 30. E 13.6764 구강 290 3 2015. 8. 6. 2015. 8. 24. F 24 구강 305 4 2015. 8. 6. 2015. 8. 20. G 24 구강 305 피고는 이 사건 수입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생강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가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3. 4. 순번1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톤당 470달러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21,175,120원을, 순번2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신고한 ‘재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톤당 464달러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7,903,010원을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2016. 2. 1. 순번3, 4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신고한 ‘구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톤당 1,180달러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합계 184,273,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순번 수입신고번호 신고 품종 신고가격 (달러/톤) 처분일 유사물품 결정가격 (달러/톤) 1 D 구강 240 2016. 3. 4. 재강 (관세법 35조) 470 2 E 구강 290 2016. 3. 4. 재강 (관세법 32조) 464 3 F 구강 305 2016. 2. 1. 구강 (관세법 32조) 1,180 4 G 구강 305 2016. 2. 1. 구강 (관세법 32조) 1,180 원고는 이에...